[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과 다른 감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의협의 감정결과가 의료인의 과실을 부정하였다거나 중재원의 결과와 상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의협은 의료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 이하 조사위)는 지난달 3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故 신해철씨가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를 공개하고 서울 송파경찰서에 감정결과를 전달하였다.
의협은 조사위 발표 내용은 심낭 천공은 수술 도중에 생겼고, 소장에 난 천공도 수술후 3일 이전에 생긴 것으로 수술 이후 환자의 잘못으로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집도의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며,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음이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조사위의 감정결과는 경찰과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의학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표현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故 신해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위의 발표내용이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발표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