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협-의협 대충돌!
2015년 01월 14일 15시 45분 입력

[왓처데일리]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추진하자 이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이를 표면위로 올려 허용할 뜻을 내비치자 당사자인 한의사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며 면허반납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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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X-ray‧CT‧MRI 사용도 가능해야”
2만여 한의사들이 모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안보다 나아가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 며 “이번 규제기요틴을 계기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정부가 이미 사용이 허가된 의료기기들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X-ray나 CT, 초음파 등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기획이사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써서 문제가 없는 의료기기들이 많다”며 이미 허용된 의료기기들이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X-ray나 CT, MRI 등 제한받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규제개혁안에 포함 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의사들이 X-ray나 CT, MRI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받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의과 대학에서는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진단기기들에 대한 교육울 하고 있고 의과대학과도 교육 내용이 똑같다”며 “같은 교육과 같은 수준의 교육받는데 의사는 사용가능하고 한의사는 안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각종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양방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반면 의협은 14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 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 등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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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애매한 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현재까지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주요 언론을 통해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도에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방법의 일종이라며 한의사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2011년과 지난해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와 광선조사기인 IPL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사용을 허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등 간단한 진단장비에 대해서는 한의사 사용을 허가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한 X-ray, CT 등의 진단장비는 한의사들의 사용가능목록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던 의료기기들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의료기기들이 규제개혁안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X-ray나 CT, 더 나아가서는 내시경까지 모든 의료기기들을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압측정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를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었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법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다면 면허반납과 총파업까지 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