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증가가 병원 과잉진료 때문?
2015년 01월 14일 13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실손보험 비급여 증가를 병원의 과잉진료로 호도한 손해보험업계와 언론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12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매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대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인용하여,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며 "매년 급여 항목이 늘어나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언론매체들의 기사는 손해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율의 대폭적인 인상이 병원의 과잉진료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여 가입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언론플레이라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액 중 비급여 진료 비중이 2011년 1.5배에서 2014년 2배 이상이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은 단순한 숫자장난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4년간 실손보험 전체 치료비 청구액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60.3%로서 급여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중(39.7%)의 1.5배 수준에서 2014년에는 65.8%(10월까지 기준)로서 이는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하였다. 비급여 진료 비중이 1.5배에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표현하여 폭증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60.3%에서 65.8%로 단지 5.5%포인트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합의 90%를 상환해주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바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다.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학습경험이 쌓이면서 부담이 적은 급여진료비는 아예 청구를 하지 않다가 가격 부담이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것으로도 이 정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의 증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하여 실손보험 청구액 중 급여 진료비 비중이 낮아지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아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비급여 비중이 5.5%포인트 상승한 것이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 때문이라는 손보업계와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확실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본 회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사가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진정한 손해율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4개 손보사들의 자료에 의하면,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은 2011년 1조3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10월까지만 2조3천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하였고, 이 기간 이들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는 1조1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6천억원 늘어났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 규모가 더 커지면서 이들 보험사의 손해율도 110%에서 131.6%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가입자가 낸 실손보험료보다 손보사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거뒤들인 보험료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액이 아니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와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손해율은 위험보험료를 실제 지급된 보험료를 나눈 위험손해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위험손해율은 과대평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사업비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비를 포함시킨다면, 손해율은 손보사들이 밝힌 위험손해율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2012년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로 계산시 보험사가 밝힌 위험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점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돼 있고, 실손특약은 전체 실손의료 보험상품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 전체 손해율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00%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올리기 위해 실손보험의 손해율만을 강조한 것이다. 사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할 리가 없다. 정말로 손해가 난다면 당장 실손보험 상품판매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나 언론 모두 이러한 손보사의 꼼수에 보기 좋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실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실손보험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익 의원이 건보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에 달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2013년 4월~2014년 3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