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 모집
2015년 01월 13일 15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분야 해외의료봉사 및 해외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할 ‘2015년도 한의약 ODA’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을 활용한 해의의료봉사, 공공보건사업 등 ODA의 지원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2월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3억9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의료봉사’의 경우 4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약제비 및 의료용품비가 지원된다. 또한 의료봉사 수행 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시행 가능성 등 추가 원조 수요 분석 및 현지 친한의계 네트워크 구성 등 한의약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 수원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속 지원 실시 및 수원국 대상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기술 연수 등이 추진되는 해외공공보건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수원국의 경우 공공보건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최소 1개 지역 대상 시범사업 실시 및 기타 지역 기술 연수 시행이, 또 신규 수원국의 경우에는 차년도 이후 한의약 공공보건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략/인프라 구축 및 한의약 공공보건 기술 연수 등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협회 및 단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의약 공공보건 또는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을 주된 기능(업무)으로 하는 자이며, 위의 기관들이 컨소시험 형태를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