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16건 접수
2015년 01월 13일 13시 0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강동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 등 13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 각 1건의 승인안 및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담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하며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