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ㆍ캐나다ㆍ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으나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ㆍ통관 시 차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 2천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ㆍ저렴한 가격ㆍ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