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접수
2015년 01월 09일 15시 4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김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하향하여 보다 용이하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김현숙 의원 대표발의)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참여에 관한 사항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