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해 12월 음주상태로 어린이를 수술해 논란이 됐던 인천의 한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의사에게 1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음주수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당사자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사전 안내대로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와 의료법 제66조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로 규정하고,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최대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복지부에 음주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를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