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신해철 수술 S병원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15년 01월 07일 14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故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실시한 S병원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7일 “해당 병원에서 지난 5일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며 “그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S병원의 계속기업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실사와 오는 3월 말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시행한 강 모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 원이 넘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시일 뿐 아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실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생한다면 추후 절차를 걸쳐 공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故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흉통을 호소했으나 19일에서야 검사가 진행됐고, 흉부영상검사 결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지만 추후 조치 미흡으로 같은달 27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