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롤링 타바코를 담배의 종류로 볼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가 롤링 타바코는 담배의 일종이며 청소년에게 판매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7일 한 언론사의 ‘롤링 타바코 청소년 무방비’ 제하로 "롤링 타바코를 담배의 종류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상 롤링 타바코는 담배의 일종인 각련으로 볼 수 있어 청소년에게 롤링 타바코를 판매 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