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박혜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암관리법 개정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은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