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접수
2015년 01월 05일 14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장병완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현행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며 보상금 지연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