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분야에서는 ▲주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품용으로 제조·수입된 식기, 일회용장갑 등 기구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 표시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2015년에는 칼, 가위 등 금속제 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2018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된다. 1월부터는 도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지고 양계농가에서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또한 가능하게 된다.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는 ▲‘인체청결용 물티슈’ 화장품으로 안전관리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자격 확대 등이다. 또한 비이공계 학과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