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병원 및 가정에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에 대해 ‘호기밸브’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일퍼시픽가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에 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