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에 위치한 의협 회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씨에 대한 의료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우선 논란이 됐던 위 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수술을 시행 여부에 대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한 뒤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월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볼 때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야 했지만 19일에서야 검사가 진행됐고, 흉부영상검사 결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지만 추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의협은 판단했다. 이어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의협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뒤, 감정결과를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회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