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최근 식약처가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을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한의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약(생약)제제 개발과정에서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권장되는 비임상시험의 요건과 비임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사항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생약’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한의계 보다는 양의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약을 생약이라는 표현으로 다 바꿔놓았다”며 “식약처가 한약을 생약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식약처는 용어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의협의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식약처 관계자의 말처럼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을 통해 각 학회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생약이라는 용어를 한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계획을 세울지는 식약처와 우리가 해나갈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도 식약처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안 들어주겠지만 생약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기에 고쳐야한다는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의협은 현재 식약처 측에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한 것 이외에 공식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고위관계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로 앞장서서 한의계 현안을 파악하고 촉구해야하는 한의협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한의협의 발 빠르지 못한 행정에 대한 한의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41대 한의협 집행부의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크다. 41대 집행부는 생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와 양의사의 공동 사용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면서, 한의사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집권을 하게 됐지만 41대 집행부가 집권한 후 이번 ‘한약(생약)제제 비임상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천연물신약 문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했다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사실 이번 ‘한약(생약)제제 비임상가이드라인’ 외에 다른 소송들도 생약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이 돼 있다”며 “이번 문제를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 달라. 이것도 그 중 하나의 일부로써 반대의견 개진하고 있기는 하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우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의계 관계자는 “41대 집행부가 집권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한의계를 대표해 발로 뛰겠다는 의지기 보였기 때문인데 당초 보였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한약(생약)제제 비임상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비롯해 한의계의 존패가 걸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한의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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