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왓처 10대 뉴스] ⑦ ‘불량한약재’ 시중 유통, 수수방관 식약처
2014년 12월 29일 09시 1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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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불량한약재’ 유통 문제를 둘러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간의 갈등도 있었다. 한의협이 지난 9일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막지 못한 정승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12일 국내 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해 중금속이나 이산화황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6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 수입·제조·판매 업체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 성분 검사를 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는 전량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불량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안타깝게 또 재발하고 말았다”며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 한약재가 양방제약사나 약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관련 제약사 및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식약처가 한의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미 한의약에 대한 제 기능을 상실한 식약처에서 한의약 관련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전담할 ‘한의약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의협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자 결국 한의협이 식약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의협은 측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과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며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식약처 역시 내부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