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개정
2014년 12월 26일 13시 22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08년에 마련한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과학적 근거와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개정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기준 및 심사를 선진화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국제 제약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백신의 품질 관리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종류 ▲국내·외 백신 현황 ▲관련 용어의 정의 등이다.


또한, ‘13년 중국에서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H7N9) 등 총 6개 후보 백신 바이러스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14년에는 임상시험 관련 내용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