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법원 1부는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 의사 정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침술에서 사용되는 침을 이용해 한 부위에 여러 번 침을 놓았으며, 경혈 등 일반적인 침술에서 사용되는 부위와 깊이 등도 한방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한 10월말에도 침을 시술하고도 IMS 시술이라 주장한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확정됐다. 이뿐 아니라 앞선 6월에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양의사의 침술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잇따른 양의사들의 IMS 불법시술이 논란에 한의계는 의사들의 IMS 시술이 엄연한 불법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환영하는 동시에, 한의협 관계자는 “침술행위를 갖고 의사들이 새로운 것인 냥 포장을 해서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외국 같은 경우는 한의사 제도가 없다보니까 의사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한의사들이 안정성 있게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들이 IMS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근육 내 자침’ 요법에 대해서 “의사들은 근육 내 자침을 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미 한의학적 이론에 의해서 경근요법이라든지 근육 내 처치 부분이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의사들은 침술 쪽에 관심을 갖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IMS 시술과 관련한 논란으로 피해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반발하며 “우리나라에는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 돼 있는데 기존에 한방에서 하던 침술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이렇게 한의계와 의료계가 IMS 시술을 놓고 상이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