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왓처 10대 뉴스]⑤ 탁상행정의 집약체 ‘원외탕전실 규정’
2014년 12월 26일 09시 55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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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올해 1월 정부는 일부 원외탕전실을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는커녕 세부적인 계획조차 내놓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경 남양주에 위치한 대형 원외탕전실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그제야 부랴부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이후 원외탕전실과 관련된 대대적인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민원이 들어온 한 곳만 조사하는데 그쳤고, 한해가 저물어가는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 재검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원외탕전실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야기돼 왔다.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문제와 사전조제 등의 잡음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과 사전조제 문제는 관행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혀 한의계를 당혹케 했다. 관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이다.


당시 해당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사전조제 형태의 처방전은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다”고 답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탕전실의 기준이라든지 규정들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외탕전실에 관한 엄연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입맛대로 행정을 고수하고 있어 한의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움직임이 거셌다.


특히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부실한 관리감독뿐만 뿐만 아니라 대한약침학회의 약침조제 시설에 대해서도 “원외탕전으로 가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약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침의 제약화가 최선의 방법이어서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당국은 약침문제를 원외탕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불법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외탕전은 처방전이 나온 뒤에 탕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약침은 일반적으로 1년간 사용할 양의 약침제제를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외탕전으로 할 경우 거의 대부분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


약침학회가 원외탕전으로 가게 되면 불법이 되지 않느냐는 논란에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원외탕전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 후에 일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약침학회는 약침을 조제할 수 있는 원내탕전도, 원외탕전도, 의료기관도 아니다”라고 일관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