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왓처 10대 뉴스]③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손 놓은 정부
2014년 12월 25일 10시 0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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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수년에 걸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2인의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한의계는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각종 포럼과 대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역시 “한의학의 과학화와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열린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한의사도 진단위해 저선량 X-ray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정의이기 때문에 개인 신념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매듭짓겠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한의계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를 손 놓고 있는 정부도 문제였지만 양의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헌재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의계와 의료계가 날선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 발 물러서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두 단체의 대립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