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전자주소(#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24일(수)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발송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등 총 9종*의 각종 안내문과 통지서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으며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매년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던 수급권확인 서류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선 서비스 대상은 9종이나, 앞으로 대상 업무 확대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샵(#)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