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 등에 따르면 일부 매체는 지난 2013년 4월 식약처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성분검사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천연물신약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6종의 천연물신약 중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으로 스티렌정(동아ST)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으며 조인스정(SK제약)에서도 4.1ppb, 레일라정(PMG제약)에서 0.8ppb 등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천연물 신약 역시 5종으로 신바로캡슐(녹십자제약)에서 15.3ppm, 조인스정(SK제약) 8.1ppm, 레일라정(PMG제약) 6.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천연물신약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을 제조하는 제약사 모두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극미량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복용해도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원료한약제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 관리강화 및 유해물질 저감화 공정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작년 3차례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이는 천연물 신약의 원료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4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