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왓처 10대 뉴스]④ 보수교육 논란, 한의계를 뒤 흔들다!
2014년 12월 25일 13시 2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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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왓처데일리]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 한의계가 보수교육과 관련된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 이하 약침학회)는 지난 5월 31일 부산 동의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에 시작됐다. 연간 보수교육 계획을 1년 전에 승인을 받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약침학회는 2014년 보수교육 연간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제출해 한의협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수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3월 한의협에 추가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약침학회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지난해 제출했던 계획서에 없으면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약침학회는 추가 보수교육인 부산동의대 보수교육을 5월에 실시하고 참석자 명단을 한달 뒤 있었던 대구한의대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과 합쳐 보고했다.


결국 연간계획에 없었던 부산동의대 보수교육에 대해 한의협은 약침학회가 승인받지 않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평점카드를 부여한 뒤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보고했다며 보수교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러자 약침학회를 비롯한 한의계 내부에서는 볼맨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의계 일각에선 “한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의 습득과 양질의 의료기술 함양의 수단으로 이용돼야 할 보수교육을 산하 학회와 한의사들을 옭매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약침학회는 “한의협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보수교육 규정을 고려치 않은 점(제8조 2항, 7일전 보수교육 변경 승인 가능)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원해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협회는 공문을 통해 ‘약침학회가 실시한 보수교육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 보수교육 규정 3항에 따르면 연간 계획서는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추가나 또는 변경사항은 보수교육위원 장의 결재에 의해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한의계 일각에서는 보수교육위원장이 보수교육 추가 승인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로, 결국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이번 사태는 약침학회가 승인을 받지 않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약침학회의 보수교육 문제는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약침학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인 교육국제학술팀 박주희 부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한의협에 공식 질문지를 남겨보기도 했으나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약침학회에 1년 보수교육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