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왓처 10대 뉴스]① 자보약침 수가 지급 중단, 위기의 한의사들
2014년 12월 24일 13시 12분 입력

[왓처데일리] 2014년, 한의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끌벅적한 1년을 보냈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약침 수가를 지급 중단하는가 하면 식약처와의 천연물신약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또한 몇 년째 법적 공방이 이어져오고 있는 IMS문제와 한의계 내부에서 터진 보수교육 문제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본지는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한의계를 강타했던 10대 사건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1. 자보약침 수가 지급 중단, 위기의 한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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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올해 초인 2월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에서 제조 된 약침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2천여명의 한의사들이 사용중인 약침에 대해 보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2013년 7월부터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심사업무를 이관받은 심평원은 약침과 관련 ‘원내조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법과 시행규칙, ‘의료기관 부속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지 않은 약침은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들어 약침학회에서 제조된 약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지급되던 약침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침학회를 비롯한 일선 한의사들은 어떠한 공지나 통보 없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을 직접 방문해 “심평원이 약침액 인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약침술료 문제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인지 및 적용시기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관련 법령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약침술료를 환수한다는 문서를 한의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회원들의 피해를 크게 증가시키고 보험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약침학회는 보건복지부 측이 약침학회 시설에 대해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약침학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2007년 약사법부칙 제8조에 의해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약을 조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는 약사법 제23조2항의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이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약사법 부칙 제8조”라고 말해 시설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정부(복지부)쪽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관련 법령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가 처리 된 것”이라면서 자보약침에 대한 보험료 지급 중단과 환수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한의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