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기’ 미용기기 법제화 추진
2014년 12월 22일 13시 44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등 15명은 22일 시행령에 세분된 미용업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용기기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 등 미용업의 영업별 세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용기기 법제화의 세부내용은 미용기기를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어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범위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미용업을 시행령에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메이크업업의 경우도 2015년 7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에서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여 미용기기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면서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산업인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