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관련 규탄기자회견 연다
2014년 12월 18일 09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 남인순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아이돌봄 이용시간 축소 및 근로기준법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아이돌봄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간제 5만가구, 종일제 4천가구를 17,000명의 돌보미가 방문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95%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민간베이비시터 이용경험자중 73%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이 더 높다고 평가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더욱 확대되고, 단순돌봄에서 학습과 건강 및 놀이 등을 지원하는 돌봄으로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런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예산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증액한 160억원 전액 삭감됐다"며 "삭감내역은 아이돌봄 이용자들의 연간 720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48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른 84억,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 64억, 서비스 제공 기관운영 10억, 민간베이비시터 교육 2억"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비스이용시간이 720시간이어도 매년 12월이 되기도 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이용자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8월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용자들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이용부담의 4배이상이 되는 자기부담 100%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취지를 무색케하는 탁상행정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자체 부담분 예산 30%(서울70%)을 반영해도 아이돌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타는 아이돌보미 종사자 인건비의 최대 20%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교통비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 상당수 건강가정지원센타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동의하는 집단적의사결정이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없이 교통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불과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아이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삭감된 240시간의 이용시간을 720시간으로 원상회복, 근로기준법 대로 주휴수당 등의 각종수당의 예산을 편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교통비 지급기준 변경을 철회하고 교통비를 지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