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의약품성분이 검출되어 독일, 영국, 벨기에 등에서 회수 중인 독일 Holle Baby Food GmbH의 ‘Holle Bio-Babybrei Hirae(영아용 죽 제품)’ 등 유기농 유아식 11개 제품에 대하여 해외여행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고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유기농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는 잡초(흰독말풀)가 원료 선별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부 혼입되었으며 흰독말풀의 알칼로리드에서 아트로핀 등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olamine)은 부교감신경억제제 및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동공 확대, 평활근 이완, 심박수 변화 등을 유발한다. 현재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독일·영국·아일랜드·벨기에·홍콩·마카오에서는 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혼입된 원인과 제품(제조일자),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정보가 확보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속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