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