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의 허가업무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 부착 업체 ▲법령 위반이 적은 업체 ▲오·남용 예방 노력(교육, 마약퇴치 활동 등)에 기여한 업체 ▲약가 인하 등을 위해 노력한 업체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용 마약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