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세무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 접수
2014년 12월 15일 14시 2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이 현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좌측 가장자리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