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법률안 25건 접수
2014년 12월 12일 15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서용교 의원 등 154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은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적용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 수당 등을 조정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