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강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은 산후조리원 시설 중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화재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임산부 및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