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대구에서 조정회의 개최
2014년 12월 11일 15시 11분 입력

[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 12. 12.(금)  대전 · 대구에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대전 조정회의’에서는 정형외과 등 2건,  ‘대구 조정회의’에서는 신경외과 등 3건을 다루며, 각 사건별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을 나눈다.
  

환자 및 의료인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가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위원 5인은 상임위원 1인(법조인)과 비상임위원 4인(판사1,  의사1, 소비자권익위원1, 법과대학 교수1)이다.

 

조정회의 진행 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중재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혹은 바쁜 병원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전 및 대구 조정 회의는 지난 5월 부산 회의, 10월 광주 회의에 뒤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 3.0 주요과제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중재원은 추호경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에 따른 지방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것”으로, “지방 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