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오는 12일 대전·대구에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대전 조정회의’에서는 정형외과 등 2건 ‘대구 조정회의’에서는 신경외과 등 3건을 다루며 각 사건별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의견을 나눈다. 조정회의 진행 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의료중재원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의료사고가 지방에서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혹은 바쁜 병원 업무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정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번 대전 및 대구 조정 회의는 지난 5월 부산 회의, 10월 광주 회의에 뒤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의료중재원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정부 3.0 주요과제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