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10일 08시 58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7개월의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연간 약 9,100억원)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있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연간 약 2,000억원)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현재(‘14년 11월)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만 연간 약 1조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개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모두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