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확인
2014년 12월 09일 14시 20분 입력

[왓처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기 발생농장에서 약 800m거리에 위치, 돼지 776마리)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8일 충북도의 농가대상 전화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금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