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50여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50억70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의 영업본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대행사를 동원해 '의사 설문조사' 등으로 가장하는 새로운 수법을 동원했다.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뒷돈을 제공할 대상 의사와 리베이트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대행사 3곳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사는 이들 의사에게 형식적인 설문조사 등을 한 뒤 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설문 1회당 최대 1천여만원에 달하는 뒷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고가의 명품을 사주거나 원룸 임대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300만원이 넘은 의사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현재 국내에 없는 의사 3명은 기소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동화약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결국 환자들의 약값으로 전가된다"며 "리베이트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해단, 관계당국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리베이트 관련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