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6건 접수
2014년 12월 04일 16시 3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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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부좌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최동익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은 현행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