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위문금 갹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주요부문(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선박, 철도, 항공 등)에 대해 재난안전도를 평가인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