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적으로 허가·신고 신청에 공통 사용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m Technical Document)에 따라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작성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CTD 안내를 통해 국제 조화 및 허가·신고 심사자와 제약사의 평가 눈높이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