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법률안 18건 접수
2014년 12월 02일 15시 4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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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김성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은 오는 2018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5%를 유지하도록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