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을 할 때에는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