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외품, 욕용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욕용제의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욕용제의 효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의 요건·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평가의 일반사항 및 설계 ▲피험자 선정 방법 ▲평가 기간 및 측정 시기 ▲평가방법 및 통계 분석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약외품 욕용제를 개발하는 개발사 및 시험 기관에게 효력 시험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 효력이 검증된 제품의 개발 및 과학적인 허가·신고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