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고용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에 대한 제조품질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품질책임자를 의무 고용하여야 하며 품질책임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159개 의료기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서류·현장 평가 및 자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교육실시기관이 선정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품질책임자 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것이라며 품질책임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