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해 진다
2014년 11월 28일 09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 이후,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하여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