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설명회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허가 신청 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 현황 ▲‘의료기기 사용목적 지침’의 주요 내용 ▲‘의료기기 사용목적 지침’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민원인이 의료기기 사용목적의 결정과 작성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