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양약사회·약무정책과·식약처가 의료 망친다”
2014년 11월 25일 09시 07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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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최근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을 개설함에 따라 양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약사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의약품 취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약사들은 의미 없는 고발과 언론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양방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권한만 양약사측에 주어주고 있는 것 이외에는 두 직능간 사실상 법적, 제도적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양약사 고용역시 보건당국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양약사들 역시 국민으로서 현행 법률을 존중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약사들의 움직임은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양약사들이 식약처를 동원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고시를 통해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하고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특히나 직역이기주의가 어떻게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지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제제 표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간바 있다. 당시 양약사회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한약제제 표기는 일반약의 이원화 분류를 통해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수 있고 이 조치가 현실화 됐을 경우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독점하게 되어 향후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며 회세를 걸고 이 조항에 반대하고 백지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2014년 현재 한약사의 정당한 개국가 진출을 막고자 이를 다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직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약사회가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기 위한 고시개정을 위해 마치 식약처에 ‘명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일개 직역단체가 국가기관인 식약처를 움직여 고시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직능을 제한하려 드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문제임은 얼마전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라며 “식약처 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내 ‘약무정책과’역시 약사회의 지시를 받아 효력 없는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팜피아’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사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식약처, 약무정책과와 같은 정부주요부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내 의료환경을 뒤흔드는 것은 거대한 ‘팜피아’ 집단이 대체 얼마나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안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 관계자는 “이로 인해 양방 의약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 폭발적으로 진행 중인 한의약 발전이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으며 한약사와 같이 힘없고 소외된 직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