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31건 접수
2014년 11월 24일 14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김영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각 소득마다 상이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말정산 시점과 일치시켜 단순화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은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하고 레저세 납세의무자인 사행산업 사업자의 범위에 수탁·재수탁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