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활동 위축시키는 감사, 누구위한 것인가"
2014년 11월 21일 09시 32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14년도 상반기 정기감사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19일 의협 김세헌 감사, 강청희 상근부회장, 박영부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이승영 사무총장은 의협 비대위 사무국이 임시로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7층 사석홀 비대위 사무실을 방문 2014년도 상반기 정기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세헌 감사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왔다. 2014년 11월 11일 실시된 비상대책위원회 감사에 이은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감사업무규정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공문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직원에게 보이며 자료제출을 지시했다"며 "김세헌 감사는 제시한 공문에 명시된 6건의 비대위 회의에 대한 음성 및 동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하도록 지시했고, 직원으로부터 요청된 음성 및 동영상 회의파일을 다 제출받아 09:30경 모두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던 35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어느 누구도 위와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단과 의협 집행부에서 사전에 비상대책위원회 누구에게도 공문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다.


의협 비대위는 "감사업무규정 제10조(감사실시 통보)에 의하면 감사단 또는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범위, 피감사부서에서의 준비 사항 등을 피감사 부서장에 통보하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이번 감사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는 ‘첫째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의 급박한 상황에서 비대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비상상황인 점, 둘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탄생한 한시적 비상기구로 그 활동 시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저지되어 비대위의 활동이 마무리 되고 난 후에 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이는 감사업무규정 제8조 및 제9조 규정 상 정기감사 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비상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의 회무가 종료된 후 감사업무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수시감사라는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단이 이번 정기감사에 비상대책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실히 감사단의 감사를 받았음에도 감사 스스로 감사업무규정을 위반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추가 감사자료를 취득하여 가져간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경부터 회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비대위원들이 자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 회원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고, 원격의료 입법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왔다.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업무규정에 위반한 감사절차 진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추진 의지를 꺽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김세헌 감사와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